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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8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30여 년간 같은 이웃에서 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인 사실,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빌려준 돈 중 4,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D이 2014. 5. 2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돈을 2015. 12. 31.까지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차용증의 내용을 원고의 남편 E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날인한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을 교부한 점, 피고 C은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5032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4,700만 원으로 신고한 점, 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을 제1, 2호증)에 나타난 금원거래내역은 그 액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수가 이자 및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시기도 대부분 위 차용증 작성 또는 개인회생 신청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7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비록 피고 C이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지만, 위 돈의 차용경위(피고 B는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와 위와 같은 차용증의 교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공동으로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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