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오빠인 C는 2011. 8. 30.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구입조기구매내역서를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와 동업을 하고 있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1. 9. 30., 이자는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차용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된 점, 원고는 소장에서 C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한 점, 원고가 C로부터 받은 구입조기구매내역서(갑 제1호증)에도 C의 서명이 되어 있고, 다만 입금계좌명의에 관한 기재부분만 피고로 되어 있는 점,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가 동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와 동업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자신은 D과 사이에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D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