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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51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8. 12. 1,68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소외 C는 피고의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 방수재 제작 판매를 위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7. 5. 12.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1,68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금형 제작을 위해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하지만 C는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고 C는 동업자금도 투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다른 투자 건 관련하여 원고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으로 앞서 투자 받은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차용증 상의 피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이거나 원고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3. 판단 갑 제 1호 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12. ‘16,800,000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2017.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미 상 환시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 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증에 나타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 거나 원고와 통정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 증상의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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