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0 2013고정8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부부로 이혼소송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중순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소재 구산농협 수정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전화번호란에 'F', 휴대전화란에 'G', 본인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