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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7 2013고정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회사 새마을금고의 총괄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6.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에 관한 질의건’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금고의 직원의 인사 관련 정년 관련 내용과 보수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사장 명의의 위 질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질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에 관한 질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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