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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2 01:11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건너편 ‘수상한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44에 있는 던킨도넛 삼척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성내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성내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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