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1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읍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