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3:1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수상한해물나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