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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 도로상을, 중앙로사거리방면에서 대학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2차로에 주차선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남)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막창집 앞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을 경유하고,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명보2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부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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