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를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부근 도로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3~4줄의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를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부근 도로에서”로, 8줄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