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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9 2013고정5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23. 23:04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접대부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인 D과 노래 및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에게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비디오테이프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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