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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64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26필지 토지(1643.24평, 일명 ‘D지구’)의 소유자들 20명이 위 각 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2003. 11.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D지구지주공동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원고는 위 26필지 토지에 속하는 서울 영등포구 F을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다.

●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현물로 출자(조합에 위탁하여 신탁등기 경료)하고, 조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주상복합시설 등(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립한다.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및 주택 등의 사용처분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다.

단, 조합은 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주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은 진행되며 사업시행 후 이익금은 각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의 지분비율로 공평하게 배분한다.

●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상복합시설 등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의 납부의무

6. 기타 관계법령 및 본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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