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J, K, N의 피고 O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AA, AB에 있는 O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위 설립 무렵 작성된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업자를 공동주체로 한다.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시행자(시공회사)가 조달한다.
③ 참여조합원(시공회사) 선정방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아파트(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 하천부지, 주택 소유권등기를 필한 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
(후략).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5. 부과금 및 청산금의 납부의무
6. 관계 법령, 규정 및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5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