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12. 13.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순환로 541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10호광장 방면에서 이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갓길에서 주행로로 갑자기 진입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치료비 6,825,220원 및 원고 차량 동승자 G의 치료비 188,410원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및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인 피고들은 F 및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및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켰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F의 치료비 전액 6,825,220원 및 G의 치료비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7,682원(= 188,410원 × 2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주행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겨울철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