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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060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이다.

나. 성명불상자가 2015. 1. 19. 17:29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남원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모서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과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보험금 등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에게 3,752,980원, 동승자인 H에게 8,747,970원, I에게 2,400,0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05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앙분리대 파손 수리비로 1,725,300원 합계 30,676,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G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장사업 보험금으로 30,676,250원을 지급함으로써 G 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676,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경 중고차업자에게 피고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를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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