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6. 23. 1: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 전북대병원 삼거리 부근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8. 8. 28.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총 4,290,440원(정부보장사업 지급금 1,2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와 피고는, 2018. 7. 11. ‘피해자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인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8. 7. 13. ‘피해자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 4,290,440원을 지급한 이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