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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3구합170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675,4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11,675,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1. 5. 5. 수원군 H 답 59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H 하천 598평이 되었고, 1960. 12. 19. I 하천 1,385㎡, J 답 592㎡(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 사건 J 토지는 1980. 12. 5.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6. 12. 5. 화성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7. 3. 28. 위 I 토지로부터 화성시 L 하천 1,138㎡(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위 I 토지는 화성시 I 하천 247㎡(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I, L 토지는 1997. 1. 16.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K이 2004. 9. 6. 사망함에 따라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I, L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G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G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I, L 토지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I, L 토지가 국가하천인 안성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아버지인 K의 제적등본 기재 내용 - 부 M(1931. 9. 29. 사망), 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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