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8. 10: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앞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가 같은 B건물에 살던 G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왜 죄 없는 여자를 경찰이 체포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무릎과 배를 3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행위자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