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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2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22:33 경 안산시 초지로 114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D(47 세 )에게 충전된 배터리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배터리가 아닌 USB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며 차를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45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와 행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H, D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사 F, G에게도 욕설을 반복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고, 이에 범죄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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