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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0 2019구합640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1. 30. 설립되어 전자장치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4. 18. 참가인 항공방위산업해양사업부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8. 16.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8. 17. 원고에게 ‘경비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업무외 용도로 유용(오용, 남용)한 행위 및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재산상 피해를 끼친 행위’, ‘고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의 내부 조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근거 규정으로 참가인 윤리행동 지침 중 ‘정직성’, ‘사기 방지’에 관한 내용과 취업규칙 제7, 13, 67조 등을 들었다.

원고의 징계사유와 그 근거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

1. 경비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업무외 용도로 유용(오용, 남용)한 행위 및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친 행위(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경비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원고의 경비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접대 용도가 아닌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가져옴. - 원고가 업무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는 2016. 9. 5.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총 43회 합계 12,328,460원임. (표 생략)

2. 고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의 내부 조사를 방해한 행위(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제1항과 같이 법인카드를 업무외 용도로 유용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객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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