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의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26.부터 2014. 7. 3.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4. 5. 6. 08:40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5.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고가 운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698,41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24.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3-4-5경추간 추간판 탈출 및 경추척수증, 제11-12흉추간 신경공 협착증, 제2-3-4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완치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635,468원, 통원 치료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금 합계 9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