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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1가합63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사토반출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토목공사 및 중장비 임대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 공사업 및 중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 2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로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일신건영(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D,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3)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인근 마을인 E과 F에서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자, 일신건영은 이를 해결하고자 인근 마을과 관련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사토반출권을 주기로 하면서 민원해결을 부탁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토반출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토반출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토반출계약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사토반출수량 전부에 관하여, 그 운반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5톤 덤프트럭 1대당 15블록 토사는 22,000원을, 17블록 토사는 27,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15블록 토사는 마사토로 원고가 판매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17블록 토사보다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다

, 위 공사현장 근처인 감나무밭 및 G 논두렁 사토장은 피고가 직접 운반하고 판매수익을 얻는 대신 그 수익 중 일부로서 운반차량 1대당 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일정량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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