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그 대금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아직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초경 부산 사하구 D 신축공사현장의 시행사인 ‘E’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의 지반토목공사를 해달라고 의뢰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 신축공사현장의 지반토목공사 중 일부인 어스앵커 토목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 중 선급금 1,600만원은 장비를 투입하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말경 정산하고 그 다음달 15.경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E’로부터 지반토목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같은 신축공사현장의 다른 현장업체 8곳에게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어스앵커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4.경부터 2014. 12. 20.까지 위 어스앵커 토목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