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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이 운영하는 ‘C모임’이라는 불교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16:31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처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로 “D씨 전화 안 받는 이유는 저한테 많은 죄가 있나 봅니다. 내일 F 결혼이라 하는데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 두 형제 피말린 사연들을 천신들은 잘 알 테니 두고 봅시다. 식구가 다 전화 안 받는 이유는 죄가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9. 13:28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딸 피해자 F(여, 29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로 “왜 선사들이 내가 칼부림 낸다고 했는데도 알아볼려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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