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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6고단4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공단에서 블랙 박스, 위성방송수신기 등 전자제품 제조 ㆍ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위 전자제품을 제조할 인력을 공급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임금도 많이 밀렸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회사업무 정상화에 사용하겠다, 또한 처 I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와 처 명의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본건 전후에 공정 증서 작성 동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작성을 요구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처 명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체불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2014. 경 인력공급대금 중 6,0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비상통화장치 공급업체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미지급대금 채무, 13억 원의 은행대출 채무 및 그에 대한 매월 1,600만 원의 이자 채무, J 등 타인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 등으로 회사의 재정은 적자 상태였고, 2014. 11. 경 비상통화장치 3억 8,8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나 판로를 제대로 개척하지 않고 막연히 대량 구매한 탓에 2015. 경부터 는 판매실적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위 비상통화장치 유통사업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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