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42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대금 관계는 2015. 7. 15. 자로 모두 정산되어 피고인의 채무가 없음에도, G 는 건물 준공 무렵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정 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협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 두려워 2016. 2. 18. 자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K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사이에 공사대금 등의 정산을 위해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G가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 접수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L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G 일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G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민사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 합 6679,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59759) 은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12,018,66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서울 중랑구 S, T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공갈로 인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