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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8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피고인이 처 I 명의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차용금 2억 원( 이하 ‘ 제 1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먼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제 1 차용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와 거래하면서 6,000만 원이 넘는 인력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상태를 알려주었거나 이미 피해 자가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I에게는 사실은 채무를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I에게 재산이 있다고

착각하여 I 명의의 공정 증서를 받으려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먼저 I 작성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차주가 대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담보로 세우겠다고

하였다가 세우지 못한 행위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 I,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각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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