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사기의 점,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신 협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