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7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오렌지버스 투어 소속의 직원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2:18 경 서을 강남구 신 논 현역 사거리에서 같은 구 학동 역 사거리까지 ( 주) 오렌지버스 투어( 구 상호 : 주식회사 태산관광) 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유치원과 계약하여 대여해 준 ( 주) 오렌지버스 투어 소유의 D 뉴- 카운티 어린이 보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 2명을 운송하고 그들 로부터 각 1,000 원씩의 운임을 받아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유상 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차량 용역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