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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2고정10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13:38.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짐이 없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운임 5,000원을 받는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법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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