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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계약직 직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주)B이 고양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과 계약하여 대여해 준 (주)B 소유의 E 어린이보호차량을 이용하여 강남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동일로를 거쳐 의정부까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면서 대리기사들을 대상으로 1명당 1,000원씩의 운임을 받아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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