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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3고정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소유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19. 14:06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아우내 콜밴 사무실 앞 길에서 같은 구 수신면 소재 오현미용실 앞 길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운임 4,000원을 받는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동영상CD,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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