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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대전 서구 괴정로 123에 있는 주식회사 우창산업유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에서 하수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투입되어야 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도급회사로부터 2014. 1. 31.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하므로 1주일에서 10일만 잠시 사용하고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되었던 자재비, 노무비를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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