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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7 2017가단314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전 22,8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전 22,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53㎡,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24㎡,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벌통받침대 22㎡(이하 위 각 부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으로, 위 각 부분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 2016. 6. 20.부터 2017. 9.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의 임료는 113,680원이고, 2017. 9. 10.경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의 임료는 월 7,920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각 부분 지상물을 각각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으면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 2016. 6. 20.부터 2017. 9.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이 사건 선내 각 부분 임료 상당액인 11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구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9.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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