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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30경 김해시에 있는 다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0세), 피해자 C(60세)을 만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다방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4.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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