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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0: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 좆같은 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그 곳 싱크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오른 손으로 들고 “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1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

좆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 왜 나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냐.

”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약 3초 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시청결과,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관련),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칼을 갈아주던 기억이 나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손에 쥐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둘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 자가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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