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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1963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성호보일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157,06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⑴ 원고는 2013. 3. 13.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3. 13.∼2018. 3. 13., 보험목적물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고 한다) 및 시설, 집기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 B은 이 사건 피해건물의 임차인으로 ‘D’라는 상호로 E과 함께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⑵ 피고 A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G’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성호보일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보일러 및 전기온수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한다). ⑶ 한편 이 사건 피해건물 및 이 사건 화재건물은 모두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화재건물에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대용량 전기온수기 모델명 SB-040(이하 ‘이 사건 전기온수기’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5. 6. 21. 00:35경 이 사건 화재건물의 보일러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G 점포의 지붕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 사건 화재건물의 바로 옆에 있던 이 사건 피해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D 점포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D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 전소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H 및 피고 A에 대한 관련 소송 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A 등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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