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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다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G, S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심판결이 2014. 11. 1. 및 2016. 2. 25.에 각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2018. 7. 10.경 그와 같은 형사재심 무죄판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8. 7. 20.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의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사유의 개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G, S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형사판결에 해당하는데, 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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