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6다44080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가 배당받은 17,006,921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