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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11904
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부분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영어유치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원생과 시설 등 영업 일체를 대금 1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계약금 17,000,000원 및 중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0,000,000원은 2017. 1.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양도계약서 및 추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학원/교습소 권리 양도 양수 추가계약서 제1조 [원생조항] 2017. 1. 20.까지 원생수는 50인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51명이었으나, 이후 50명으로 수정 기재되었다.

을 기준으로 3명 이내의 인원 변동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초과 인원 증감은 1인당 1,600,000원씩 보장한다.

인원이 ( )명 초과 감소 시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하 위 원생 수에 관한 약정 부분을 ‘이 사건 원생조항’이라 한다). 제6조 [인수인계] 인수인계시 양도인은 원생 확인이 가능하도록 양수인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시설 및 집기 등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2017. 1. 16.부터 2017. 1. 20.까지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7. 1.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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