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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37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한 일시, 장소 및 내용, 그 가담한 행위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만 관 여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청약 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청약 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위장 전입시키며 청약 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그 공모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자 직접 관여한 실행행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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