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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2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F 명의의 각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J, M, N, O, P, Q, R, S, T, U, V( 이하 나머지 명의자들이라 한다) 명의의 각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처음부터 E 및 나머지 명의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대포 통장 사용료를 받아 오는 것, 만들어 진 대포 통장을 수화물이나 퀵 서비스로 보내주는 것,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거나 하는 등의 일을 도와주며 자신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고, 당시 유령회사를 세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E이 대포 통장 개설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해 심부름을 지시하고, 그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 2015. 7. 경부터 E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E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으며, E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명의자를 태워 주거나 서류를 전달하고, 수화물로 통장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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