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23:25 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415-1에 있는 내포 2 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전과 1회 (2007 년),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