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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3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15 경 파주시 문산읍 독 서울 1 길 선유 중학교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산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선유공단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공 5 단지 방면에서 선 유리 택시 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투 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제 2 경추 치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 중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8호(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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