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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00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신문 산 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같은 읍에 있는 엘지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도주하게 되었다.

1.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2:2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5 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1 경 같은 시 문산읍 엘지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2.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2:24 경 파주시 월롱면 능 산 교차로에서, 같은 날 22:30 경 같은 시 문산읍 엘지화학 교차로에서, 같은 날 22:44 경 같은 읍 내포 1 리 교차로에서, 같은 날 23:00 경 같은 읍 엘지이노텍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신호위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중앙 선 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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