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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6 2015누5833
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A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9. 15. 경상북도 고시 E, 2012. 12. 17. 같은 고시 F, 2013. 7. 18.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회사 외 2개사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B이 소유한 경주시 H 임야 67,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관계인: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C 등 - 손실보상금: 1,169,497,300원 - 재결내용: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 수용개시일: 2014. 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증액, ②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 B의 주장을 배척 - 손실보상금: 1,172,877,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장(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 당시 원고 B은 중국에, 원고 C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들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겼음에도 피고 회사는 I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보다는 부재중인 원고 B의 주소지만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는 형식적 외관만 형성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최종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원고 B에게 협의경위서를 발송했고, 피고 위원회 및 피고 회사가 증거로 각 제출한 협의경위서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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