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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1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민간투자사업[H]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I

나. 피고의 2017. 9. 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별지 목록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수용개시일: 2017. 10. 31. 잔여지(고양시 F 임야 3,857㎡ 및 J 임야 417㎡, 이하 ‘잔여지’라 한다)의 수용 또는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수용토지 지상 분묘 3기에 대한 보상: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불성립되어 재결을 신청할 경우 다루기로

함. 다.

피고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재결내용: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금액으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잔여지에 대한 수용 또는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위 2017. 9. 7.자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수용토지 지상 분묘 3기에 대한 보상: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불성립되어 재결을 신청할 경우 다루기로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잔여지는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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