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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35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4. 10. 8. 건설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사용의 대상 : 순천시 E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북서쪽 1,634㎡ 지상 해발 125.06m부터 145.26m까지(이하 ‘이 사건 사용대상지’라 한다) 구분지상권 - 사용개시일 : 2015. 8. 18. - 손실보상금 : 4,166,7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191,21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터널을 착공하기 전에 그 소유자인 원고와 성실히 협의한 다음 보상액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2008년경 무단으로 터널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경 완공하고 2013년 7월경부터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원고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처럼 협의경위서, 토지조서, 재결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터널공사 착공 이전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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