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2. 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2. 2. 9.부터 12개월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결혼식, 돌잔치 등 각종 행사 관련 고객의 비디오를 촬영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 당일 그 대금(일반촬영의 경우 건당 15만 원, HD 비디오 촬영의 경우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27.부터 2012. 12. 15.까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총 8건의 촬영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2. 2. 9.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미지급 촬영대금 합계 6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촬영 영상이 수록된 CD 등을 인도받아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촬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촬영한 영상 4건의 인도 및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촬영대금 합계 6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9. 23. C, D의 결혼식 영상을 잘못 촬영함으로써 피고가 C, D에게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