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여행알선 및 신혼부부들에 대한 결혼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6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9,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 운영자 D으로부터 그 회사 운영을 인수할 당시에는 회사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운영을 넘겨받은 후 주식회사 C 명의로 비싼 외제승용차를 리스하여 그 비용만 월 수백만 원씩 지출되었고, 회사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회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2002년 무렵부터 2004년 무렵까지 E를 상대로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2010년 무렵까지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주식회사 C의 운영 당시 피고인 개인채무가 2억 원 이상 이르는 등 피고인은 거래 업체로부터 웨당촬영이나 해외 신혼여행 예약 업무 등의 결혼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결혼식 촬영비 사기 피고인은 2007. 4. 22.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대표 피해자 F에게 “2007. 10. 6.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식 촬영을 해 주면 그 다음 주까지 촬영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식 촬영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